①
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조직으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8. 12. 26.>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⑤
삭제 <2018. 12. 26.>
⑥
삭제 <2018. 12. 26.>
⑦
삭제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