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본조 신설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