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2.
인증 심사결과 조정, 인증 결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 중 인증주체 부처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증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제4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에도 같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2. 26.]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