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2.28. 시행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