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