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3.02.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