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