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8조제3항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