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08. 시행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