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및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참석한 민간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 회의 및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참석한 민간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