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의5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