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