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고용노동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규제혁신 분야 포함)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에 따른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6.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 결정 등(이 경우 지원시기,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적극행정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