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08. 시행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간사의 역할)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④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