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고용정책총괄과장

3.

고용보험기획과장

4.

직업능력정책과장

5.

노사협력정책과장

6.

근로기준정책과장

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9.

홍보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