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노동부 대변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고용정책총괄과장
3.
고용보험기획과장
4.
직업능력정책과장
5.
노사협력정책과장
6.
근로기준정책과장
7.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8.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9.
홍보담당관
④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