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친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
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