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기능)

협의회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전문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말로 표준화

2.

전문용어의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국제적 유통을 위한 표준화

3.

전문용어의 산업적 활용에 관한 사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