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운영)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고시가 필요한 경우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