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