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사전정보 공개범위)

①

법 제7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6.

장관의 일정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필요 시 수정ㆍ보완하고 지체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