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정보 공개방법)

①

장관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 형태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본부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개가능한 문서가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자동으로 게재되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자동공개 시스템 구축 시 공문서의 변조ㆍ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서명, 관인 등을 제외하고 게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본부 각 국ㆍ관(대변인,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이하 국ㆍ관이라 한다) 주무과장은 공표대상 정보로서 비전자문서인 경우에도 형식이나 수량에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