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사전정보 공개부서)

①

문서 및 보고서 등 사전정보의 홈페이지 게재(수정ㆍ보완 포함)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하며, 반드시 담당국장, 정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ㆍ관에 정보의 등록ㆍ수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