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본부 각 부서의 장은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한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방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1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과 본부 부서별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은 별표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