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제15조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된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