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사전협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의 단순 유지ㆍ보수

2.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

③

고용노동부 본부 정보화 관련 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진행단계별 처리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