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예산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연계성
2.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3.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여부
4.
전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 반영여부
5.
그 밖에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