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기관별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행계획에 포함된 지능정보화 사업의 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