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별 성과를 측정하여 범정부 EA포털에 등록ㆍ 관리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