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전년도 정보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성과지표의 수립 여부, 적정성 및 달성 현황
3.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예산집행현황
4.
그 밖에 정보화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장관은 관계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