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보안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