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