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다우리 사용자 관리)

①

다우리는 소속 공무원과 그에 준하여 고용된 자 및 파견자로서 고용노동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우리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우리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고 인사변동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