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보안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각급기관의 주요 전산망에 대한 보안 관제를 위해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 및 보안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