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우리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용용량을 할당하고, 전자우편이 일정기간 보관 후 자동 삭제 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우리 사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우편 내용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