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전자게시판 관리)

①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욕설 및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

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