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전자게시판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물이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