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6.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전자민원 운영)

①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자민원 서식관리 및 처리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사무 총괄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③

민원의 처리 기간 및 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