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9.16.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2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