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