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 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