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국 또는 정책관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해당 소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소위원회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자의 선정
2.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소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후단의 외부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