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9.16.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8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제안 평가표 및 연구자별 평가순위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