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구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의 활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고용지원정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수행능력
2.
제안내용의 연구목적 적합성
3.
제안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4.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5.
그 밖에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정한 기준
②
제1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연구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