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정책연구에 대하여 선정을 철회하거나 다른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변경 등 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연구자 선정방식
2.
정책연구의 방식
3.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
4.
연구기간 총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조정
5.
소요비용의 증가
6.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