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담당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연구자로 선정된 자와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연구자로 선정된 자와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담당 공무원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