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점검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를 배분하는 경우 전년도 정책연구를 충실히 추진하고 평가 및 활용 실적이 우수한 정책관실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