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보자 또는 연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즉시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혁신행정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