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담당관은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연구계약에 따른 사업비 환수, 제2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28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연구계약에 따른 사업비 환수, 제2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