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안건의 준비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보고할 필요가 있는 안건 준비
②
간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거나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0.09.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