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