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고용노동부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 스스로 의사를 밝히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 및 조직 등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 자문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특별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해체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한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소요경비는 자문위원회 부문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부문은 해당 자문의제 담당 부서에서 각각 지급한다.
자문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