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5.10.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